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학원·교습소 원장님을 기준으로 설명해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학원법·시행령 원문과 교육부 학원 광고 가이드라인(2017. 8.)을 근거로 했어요. 네이버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어 칸 이름 대신 내용으로 설명해요.
플레이스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첫 화면의 '업체 신규 등록'에서 시작해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업체 정보를 넣는 순서예요. 넣기 전에 학원 등록증명서(교습소는 신고증명서)를 옆에 펴 두세요. 아래 칸 대부분이 이 증명서에 적힌 내용을 옮기는 일이에요.
출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첫 화면 캡처(2026.10.13)
업체 이름은 무엇으로 적나요?
등록증명서의 '명칭' 칸에 적힌 이름 그대로 적으세요. 학원법 제15조의2는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이라고 정해요. 가이드라인은 교습소가 개인 블로그에 'ㅇㅇ교습소' 대신 'ㅇㅇ교육원'으로 적은 사례를 위반 사례로 들었어요. 명칭 표시 위반은 학원이면 제17조제1항제8호의2, 교습소면 제1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예요. 검색에 잘 걸리게 하려고 이름에 다른 말을 덧붙이고 싶어도 이름 칸은 등록 명칭으로 두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026.10.13)
등록증명서 맨 위 '제 호'가 등록번호, 2번이 명칭, 5번이 교습과정이에요. 플레이스에 옮길 세 가지가 이 한 장에 다 있어요.
소개 글에는 무엇을 먼저 넣나요?
등록번호, 명칭, 교습과정, 교습비를 첫머리에 넣어 주세요. 학원법 제15조제3항과 시행령 제16조의3이 학습자를 모으려고 인쇄물·인터넷 등으로 광고할 때 표시하라고 정한 내용이에요. 가이드라인은 예시로 '00교육지원청 등록 제000호 길동보습학원 (수학 20만원/주3회 각 90분)' 같은 모양을 들어요. 교습비는 한 달 금액만 쓰지 말고 횟수와 시간까지 같이 적는 모양이에요.
기준이 갈리는 지점은 하나예요.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광고의 범위를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이라고 적었고, 학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블로그·카페에 교습비와 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했어요. 플레이스는 이 목록에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표시를 빠뜨리면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넣어 두면 걸릴 일이 없어서 넣어 두는 쪽이 부담이 적어요.
플레이스도 표시 대상인지 문서로 답을 받고 싶으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남기세요. 물을 문장은 이렇게 쓰면 돼요. "네이버 플레이스 업체 정보의 소개 글도 학원법 제15조제3항의 인터넷 광고에 들어가서 교습비와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교습소라면?
신고증명서 맨 위 '신고 제 호'가 신고번호, '교습소명'이 명칭이에요.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명칭을 그대로 쓰면 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2026.10.13)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이라면?
가이드라인은 학원·교습소 명칭 대신 '개인과외교습자'로 적기를 권장해요. 예시는 '00교육지원청 신고 제000호 개인과외교습자 (수학 25만원/주2회 각 90분)' 모양이에요. 신고번호와 교습비를 같은 방식으로 넣어 주세요.
사진은 무엇을 올리나요?
우리 학원 시설 사진만 올리세요. 가이드라인에 실린 학원광고 자율규약 제3조제10호는 우리 시설이 아닌 사진을 그렇다는 설명 없이 광고에 쓰는 것을 부당광고로 정해요.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도 다른 사업장 공간을 자기 독서실 내부 시설인 것처럼 사진으로 올린 경우가 있어요. 강의실, 자습 공간, 입구처럼 학부모님이 실제로 오셔서 보게 될 곳부터 찍어 두세요.
블로그와는 어떻게 이어 두나요?
플레이스에 블로그 주소를 연결하고, 새 글을 올릴 때마다 새소식으로도 알려 두세요. 플레이스에서 학원을 찾은 학부모님이 블로그 글까지 읽으시면 수업 방식과 교습비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칸마다 무엇을 넣으면 되나요?
| 내용 | 넣을 것 | 근거 |
|---|---|---|
| 업체 이름 | 등록증명서 명칭 그대로 | 학원법 제15조의2 |
| 소개 첫머리 | 등록번호, 교습과정, 교습비 | 제15조제3항, 시행령 제16조의3 |
| 사진 | 우리 시설만 | 자율규약 제3조제10호 |
| 운영 시간 | 시·도 조례가 정한 교습시간 안 | 학원법 제16조제2항 |
| 블로그 | 주소 연결, 새 글은 새소식으로 | 쓰다 올리기 안내 |
운영 시간 줄은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해요. 학원법 제16조제2항은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들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쓰다는 블로그 글을 만든 뒤 올리는 단계에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블로그 주소를 연결하고 새소식으로 등록하라는 안내를 함께 보여 드려요. 소개 문구는 쓰다 광고 점검의 여덟 가지 질문으로 하나씩 짚어 볼 수 있어요.
플레이스 칸 가운데 지금 가장 비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어 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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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습비가 바뀌면 플레이스부터 고치나요?
변경 등록(교습소는 변경신고)이 먼저예요(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처리가 끝난 뒤 플레이스 금액을 고쳐 주세요. 등록하지 않은 금액을 받으면 제15조제4항 위반이 돼요.
리뷰는 어떻게 모으나요?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두 가지를 피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학원이 뽑은 장학생들에게 가명으로 수강 후기를 쓰게 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용 불만처럼 학원에 불리한 후기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사례로 실려 있어요. 부탁해서 받은 후기라면 그렇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불리한 후기도 지우지 않는 쪽으로 두세요.
플레이스를 보고 교습비를 물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 제15조제3항 후단은 학습자나 학부모님이 요구하면 교습비등 내역을 서면으로 알리라고 정해요. 등록한 금액 그대로 안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