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학원법(2026. 10. 1. 시행판) · 시행령(2026. 10. 1. 시행판) · 시행규칙(2026. 7. 16. 시행판)과 서울시교육청 규칙(2026. 10. 8. 시행판)으로 설명해요. 2026년 10월 기준 공포만 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없어요.
교습비 게시는 꼭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학원법 제15조제3항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라고 정해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시·도 교육규칙에 맡겨 두었어요. 서울 밖이라면 그 지역 교육청 규칙이 같은 내용을 정해요. 2026년 10월 기준 17개 시·도 모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지역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을 두고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이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어디에 붙이나요?
안과 밖 두 곳에 모두 붙여요. 서울시교육청 규칙 제8조제1항은 정한 방법을 모두 따르라고 적고 있어요.
| 붙일 곳 | 붙일 것 |
|---|---|
| 학원·교습소 안 | 교습비등 게시표(별지 제18호서식) + 반환기준(별지 제19호서식) |
| 학원·교습소 밖 | 교습비등 게시표(별지 제18호서식) |
밖에 붙이는 곳은 위치에 따라 달라요. 학원이 건물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있으면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붙여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이나, 학원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까지 오는 길 가운데 보기 쉬운 곳에 붙여요.
서울 게시표(별지 제18호서식)에는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당 정원, 월교습시간(분), 월교습비, 교습기간, 기타경비를 적고, 모든 교습과정·과목·반을 빠짐없이 적어요.
게시표 말고 함께 붙일 것은 무엇인가요?
등록증명서나 신고증명서, 그리고 학원이라면 강사 게시표예요. 학원은 등록증명서를 게시하고(법 제6조제4항), 교습소는 신고증명서를 게시해요(법 제14조제5항). 학원은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을 학원강사 게시표로 보기 쉬운 곳에 붙여요(법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게시표 서식의 유의사항은 붙일 곳으로 주 출입구와 교습비등 납부 장소 앞을 적고, 강사 인적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 다시 붙이라고 적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2026.10.15)
붙이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5 기준으로 게시하지 않으면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이에요. 거짓으로 게시하면 1회 100만 원부터예요.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강사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1회 50만 원 기준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 이래요.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회 기준인 100만 원이 돼요(별표 5 일반기준 가목). 반대로 사소한 과실이거나 바로 고친 경우에는 교육감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50만 원이라면 25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같은 기준 다목). 통지를 받고 1개월이 지나도 고치지 않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어요(같은 기준 라목).
2층 이상에 있는 학원이라면?
건물 1층 주 출입문 밖, 또는 학원 문 밖과 올라오는 길 가운데 보기 쉬운 곳 중에서 골라요.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이라면?
자택에서 가르치면 게시표를 교습 장소 안에 붙여요(서울 별지 제18호서식 주 3). 학생 집으로 찾아가 가르치는 경우는 안쪽 게시에서 빠져요(서울 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학부모님이 내역을 종이로 달라고 하시면요?
학원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 드려야 해요. 서식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이 정한 별지 제24호의2서식 교습비등 고지예요. 교습과목, 교습비, 징수단위(월, 분기)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적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2026.10.15)
마무리
쓰다는 블로그 교습비 안내 공지를 만들 때 등록번호와 교습비를 빠뜨리지 않도록 채울 곳을 표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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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 표현은 쓰다 광고 표현 자가점검(/ad-check)에 있는 여덟 가지 질문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반환기준도 밖에 붙여야 하나요?
서울 규칙은 밖에는 교습비등 게시표(별지 제18호서식)를, 안에는 게시표와 반환기준을 함께 붙이라고 적고 있어요.
블로그에도 게시표를 올려야 하나요?
게시와 광고 표시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학원 안팎에 붙이는 것이 게시이고, 블로그처럼 학습자를 모으는 광고에는 교습비등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요(법 제15조제3항). 서울은 광고에 반당정원,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기간, 기타경비를 넣으라고 정해요(서울 규칙 제8조제2항).
점검은 누가 와서 보나요?
교육감이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과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법 제16조제3항).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1회 100만 원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