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질문

교습비 변경, 학원·교습소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습비를 조금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적 있으신가요? 학부모님께 안내 문자부터 보낼지, 교육청에 먼저 낼지 순서가 헷갈리죠. 이 글에서는 교습비 변경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먼저 받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최종 확인 2026-10-15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학원법(2026. 10. 1. 시행판) · 시행령(2026. 10. 1. 시행판) · 시행규칙(2026. 7. 16. 시행판)과 서울시교육청 규칙(2026. 10. 8. 시행판)으로 설명해요. 2026년 10월 기준 공포만 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없어요.

교습비를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새 금액을 받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내는 것이 순서예요. 이름과 서식, 처리기간은 곳마다 달라요.

구분 내는 것 서식 처리기간 근거
학원 변경등록 별지 제8호서식 7일 학원법 제6조제1항
교습소 변경신고 별지 제19호서식 8일 학원법 제14조제1항
개인과외교습자 15일 이내 변경신고 별지 제22호의5서식 5일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서식은 모두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고, 처리기간은 서식에 적힌 날수예요. 세 서식 모두 수수료는 없어요. 학원법 제6조제1항은 등록한 사항 가운데 교습비등을 바꿀 때도 등록하라고 정해요. 교습소도 제14조제1항의 신고 사항에 교습비등이 들어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내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교육장에게 내도록 정해요. 서식에 함께 낼 서류로 적힌 시설평면도와 사용권 증명 서류는 위치나 시설을 바꿀 때만 내요. 교습비 내역을 따로 받는 교육청도 있어요.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원 민원 안내에서 교습비 변경 때 '교습비등 내역서 1부'를 내라고 안내해요.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빈 서식, 처리기간 7일과 변경 전·후를 적는 곳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2026.10.15)

교습소는 별지 제19호서식 교습소 변경신고서에 기존 신고내용과 변경내용을 나란히 적어요. 개인과외교습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쓰고, 서식에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교습소 변경신고서 빈 서식, 처리기간 8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2026.10.15)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빈 서식, 처리기간 5일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안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2026.10.15)

등록 전에 새 금액을 받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등록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 징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학원법 제15조제4항은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넘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정해요. 시행령 별표 5 기준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등록한 월 교습비가 25만 원인데 변경등록 전에 28만 원을 받으면, 3만 원이 등록 금액을 넘는 돈이 돼요.

신청이 끝나면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게시표와 광고 표기를 새 금액으로 바꿔요. 학원 안팎의 교습비 게시표, 블로그와 플레이스의 교습비 표시가 모두 학원법 제15조제3항 대상이에요. 등록 금액과 다른 금액을 적으면 거짓 표시가 돼요.

등록한 금액은 학부모님도 볼 수 있어요. 학원법 제15조의5는 교육감이 등록·신고된 교습비등을 지역별·교습과정별로 나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라고 정해요. 공개 범위에는 명칭, 위치, 정원, 교습시간도 들어가요. 그래서 등록 금액, 게시표, 블로그 금액이 서로 같아야 해요.

교습비를 내린다면?

내릴 때도 같아요. 학원법 제6조제1항은 금액을 올릴 때만이 아니라 교습비등을 바꾸려는 경우 모두 변경등록을 하라고 적고 있어요.

기타경비만 바꾼다면?

교습비등에는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함께 들어 있어요(학원법 제2조제6호). 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만 바꿔도 같은 절차를 밟아요.

교육청이 금액을 낮추라고 한다면?

교육감은 교습비등이 지나치다고 보면 조정을 명할 수 있어요(학원법 제15조제6항). 교육지원청마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심의해요(시행령 제17조).

마무리

쓰다는 교습비 안내 공지 글을 만들 때 금액을 지어내지 않고 원장님이 넣은 금액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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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사를 바꿀 때도 변경등록인가요?

네. 학원법 제6조제1항은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을 바꿀 때 변경등록을 하라고 정해요. 학원 명칭이나 정원처럼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을 바꾸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요(시행령 제7조제2항).

학부모님께 미리 안내해도 되나요?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등록·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는 일이에요(학원법 제15조제4항). 안내문에 새 금액을 받기 시작하는 날을 변경등록이 처리된 뒤로 적어 두면, 등록 전에 새 금액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처리기간은 학원 7일, 교습소 8일, 개인과외교습자 5일이에요.

근거

학원법 제6조제1항: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학원법 제14조제1항: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경상남도교육청 학원 민원 안내: 학원변경등록(시설·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 및 해임) 처리기한 7일, 교습비 변경 구비서류 '교습비등 내역서 1부' · https://www.gne.go.kr/www/chamyeo/hakwon/hakwon02/hakwon02_02.jsp

경상남도교육청 교습소 민원 안내: 교습소 변경신고 처리기한 3일, 교습비 변경 시 '교습비등 내역서 1부' · https://www.gne.go.kr/www/chamyeo/hakwon/hakwon02/hakwon02_03.jsp

학원법 제15조제4항: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5조

시행령 별표 5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100/200/300만원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법 제2조제6호: 교습비등이란 …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교습비)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기타경비)를 말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

학원법 제15조제6항: 교육감은 …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7조제1항: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5조

학원법 제15조의5제1항: 교육감은 …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5조의5

법령 판 확인(2026-10-15): 학원법 MST 285147 시행 2026-10-01 · 시행령 MST 290261 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 · 시행규칙 MST 288263 시행 2026-07-16 · 서울시교육청 규칙 자치법규 2170861 시행 2026-10-08. eflaw 조회(2026-10-15)로 시행 전 개정 없음 확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또는 '조례 시행규칙'을 둠(자치법규 목록 조회: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ordin&type=XML&query=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2026-10-15)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 신청인 제출서류 1. 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2. 사용권 증명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116583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교습소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8일 · 수수료 없음 · 기존 신고내용/변경내용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116665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나이스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없음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116711

학원법 제14조②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 / 제14조의2② 5일 이내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①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 / 제14조의4①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22호의5서식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시행령 제7조① 법 제6조제1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원설립ㆍ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 ② 변경등록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옮겨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령은 바뀔 수 있고, 학원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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