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학원법(2026. 10. 1. 시행판) · 시행령(2026. 10. 1. 시행판) · 시행규칙(2026. 7. 16. 시행판)과 서울시교육청 규칙(2026. 10. 8. 시행판)으로 설명해요. 2026년 10월 기준 공포만 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없어요.
교습비를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새 금액을 받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내는 것이 순서예요. 이름과 서식, 처리기간은 곳마다 달라요.
| 구분 | 내는 것 | 서식 | 처리기간 | 근거 |
|---|---|---|---|---|
| 학원 | 변경등록 | 별지 제8호서식 | 7일 | 학원법 제6조제1항 |
| 교습소 | 변경신고 | 별지 제19호서식 | 8일 | 학원법 제14조제1항 |
| 개인과외교습자 | 15일 이내 변경신고 | 별지 제22호의5서식 | 5일 |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
서식은 모두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고, 처리기간은 서식에 적힌 날수예요. 세 서식 모두 수수료는 없어요. 학원법 제6조제1항은 등록한 사항 가운데 교습비등을 바꿀 때도 등록하라고 정해요. 교습소도 제14조제1항의 신고 사항에 교습비등이 들어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내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교육장에게 내도록 정해요. 서식에 함께 낼 서류로 적힌 시설평면도와 사용권 증명 서류는 위치나 시설을 바꿀 때만 내요. 교습비 내역을 따로 받는 교육청도 있어요.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원 민원 안내에서 교습비 변경 때 '교습비등 내역서 1부'를 내라고 안내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2026.10.15)
교습소는 별지 제19호서식 교습소 변경신고서에 기존 신고내용과 변경내용을 나란히 적어요. 개인과외교습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쓰고, 서식에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2026.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2026.10.15)
등록 전에 새 금액을 받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등록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 징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학원법 제15조제4항은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넘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정해요. 시행령 별표 5 기준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등록한 월 교습비가 25만 원인데 변경등록 전에 28만 원을 받으면, 3만 원이 등록 금액을 넘는 돈이 돼요.
신청이 끝나면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게시표와 광고 표기를 새 금액으로 바꿔요. 학원 안팎의 교습비 게시표, 블로그와 플레이스의 교습비 표시가 모두 학원법 제15조제3항 대상이에요. 등록 금액과 다른 금액을 적으면 거짓 표시가 돼요.
등록한 금액은 학부모님도 볼 수 있어요. 학원법 제15조의5는 교육감이 등록·신고된 교습비등을 지역별·교습과정별로 나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라고 정해요. 공개 범위에는 명칭, 위치, 정원, 교습시간도 들어가요. 그래서 등록 금액, 게시표, 블로그 금액이 서로 같아야 해요.
교습비를 내린다면?
내릴 때도 같아요. 학원법 제6조제1항은 금액을 올릴 때만이 아니라 교습비등을 바꾸려는 경우 모두 변경등록을 하라고 적고 있어요.
기타경비만 바꾼다면?
교습비등에는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함께 들어 있어요(학원법 제2조제6호). 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만 바꿔도 같은 절차를 밟아요.
교육청이 금액을 낮추라고 한다면?
교육감은 교습비등이 지나치다고 보면 조정을 명할 수 있어요(학원법 제15조제6항). 교육지원청마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심의해요(시행령 제17조).
마무리
쓰다는 교습비 안내 공지 글을 만들 때 금액을 지어내지 않고 원장님이 넣은 금액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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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 표현은 쓰다 광고 표현 자가점검(/ad-check)에 있는 여덟 가지 질문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강사를 바꿀 때도 변경등록인가요?
네. 학원법 제6조제1항은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을 바꿀 때 변경등록을 하라고 정해요. 학원 명칭이나 정원처럼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을 바꾸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요(시행령 제7조제2항).
학부모님께 미리 안내해도 되나요?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등록·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는 일이에요(학원법 제15조제4항). 안내문에 새 금액을 받기 시작하는 날을 변경등록이 처리된 뒤로 적어 두면, 등록 전에 새 금액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처리기간은 학원 7일, 교습소 8일, 개인과외교습자 5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