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질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뒤, 블로그에 먼저 적을 3가지는?

신고증명서를 받고 공부방 블로그 첫 글을 쓰려고 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수업 소개부터 쓰고 싶은데, 법으로 꼭 적어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말이 마음에 쓰이죠. 이 글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블로그에 먼저 적어 둘 세 가지와, 집 앞에 붙일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최종 확인 2026-10-15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학원법(2026. 10. 1. 시행판) · 시행령(2026. 10. 1. 시행판) · 시행규칙(2026. 7. 16. 시행판)과 서울시교육청 규칙(2026. 10. 8. 시행판)으로 설명해요. 2026년 10월 기준 공포만 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없어요.

블로그에 꼭 적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고번호, 교습과목, 교습비등 세 가지예요. 학원법 제15조제3항은 학습자를 모집하려고 인쇄물·인터넷 등으로 광고할 때 교습비등과 신고증명서 내용 일부를 표시하라고 정해요. 그 일부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16조의3에 있어요.

  • 등록 또는 신고 번호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명칭은 학원·교습소 이야기라서, 공부방은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그리고 교습비등을 먼저 챙기시면 돼요. 신고번호는 신고증명서 맨 위 '신고 제 호' 줄에 적혀 있어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빈 서식, 맨 위에 신고번호를 적는 곳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2026.10.15)

교습비는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어디까지 적을지는 시·도 교육규칙이 정해요. 서울은 서울시교육청 규칙 제8조제2항에서 광고에 반당정원,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기간, 기타경비 내역을 넣으라고 정해요. 서울 밖이라면 그 지역 교육청 규칙이 같은 내용을 정해요. 2026년 10월 기준 17개 시·도 모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지역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을 두고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이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월교습시간은 이렇게 계산해요. 주 2회, 한 번에 90분 수업을 4주 기준으로 적으면 2회 × 1.5시간 × 4주 = 12시간이에요. 서울 교습비등 게시표 서식(별지 제18호서식)은 월교습시간을 분으로 적게 되어 있어서, 게시표에는 720분으로 적어요. 금액은 신고한 금액 그대로 적어요.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적으면 같은 조 제4항의 거짓 표시가 돼요.

블로그 공지 한 편으로 묶는다면?

서울 규칙 항목을 따라 이런 순서로 적으면 빠뜨리기 어려워요. 괄호 안은 원장님 신고 내용으로 채워요.

  • 신고번호: (신고증명서의 번호)
  • 교습과목: (신고한 과목)
  • 반당정원: (한 번에 가르치는 인원)
  • 월교습시간: (예: 12시간)
  • 월교습비: (신고한 금액)
  • 교습기간: (예: 1개월)
  • 기타경비: (있으면 항목과 금액, 없으면 '없음')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별표 5를 보면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이에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으로 더 무거워요.

블로그 말고 집 앞에도 할 일이 있나요?

있어요. 자택에서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해요(법 제14조의2제10항).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그 위치를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이나 그 주변으로 정해요. 표지 모양도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어요. 가로 297mm, 세로 105mm, 흰 바탕에 검은 글씨이고, 오른쪽 위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가운데에 '개인과외교습자', 아래 가운데에 교습과목을 적어요.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모형과 작성 요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표 1(2026.10.15)

신고증명서도 교습 장소에 게시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1회 50만 원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학생 집으로 찾아가는 과외라면?

신고증명서는 게시 대신, 학습자나 학부모님이 요청할 때 보여 드리면 돼요(같은 조 제5항). 표지 의무는 자택에서 가르치는 경우에 붙어요.

대학생이라면?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휴학생은 신고해야 해요(같은 조 제1항 단서).

마무리

쓰다는 블로그 프로필 소개글과 교습비 안내 공지를 만들 때 등록번호·교습비를 비워 두지 않고 '[등록번호 입력]'처럼 채울 곳으로 남겨 둬요.

이어 볼 글

내 블로그 광고 표현이 괜찮은지 궁금하시면 쓰다의 광고 표현 자가점검(/ad-check)에 있는 여덟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내용이 바뀌면 블로그만 고치면 되나요?

먼저 변경신고를 해요.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은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내라고 정해요.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이고, 처리기간 5일, 수수료는 없어요. 서식에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신고가 끝난 뒤 블로그 표기를 같은 내용으로 고쳐요.

글마다 교습비를 적어야 하나요?

조문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 표시하라고 정해요(법 제15조제3항, 서울 규칙 제8조제2항). 수업 안내처럼 학생을 모으는 글이면 그 글에 적는 것이 조문 그대로예요. 공지 한 곳에 모아 두고 링크로 대신해도 되는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에 이렇게 물으면 돼요. "블로그 수업 안내 글마다 교습비를 넣어야 하나요, 교습비 공지 글 링크로 대신해도 되나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면요?

재발급을 신청해요(법 제14조의2제6항). 잃어버린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1회 50만 원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시행령 별표 5).

근거

학원법 제15조제3항: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5조

시행령 제16조의3: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3

서울시교육청 규칙 제8조제2항: 교습과정(교습과목)의 반당정원,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기간,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내역을 학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교육청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규칙

학원법 제15조제4항: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5조

시행령 별표 5(2026.9.29 개정) 카. 법 제15조제3항 위반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50/100/200만원, 타. 거짓 표시 100/200/300만원, 자. 법 제14조의2제10항 표지 미부착 50/100/200만원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5: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5

학원법 제14조의2제5항: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의2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학원법 제14조의2제6항: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 못쓰게 된 경우에는 …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3조제1항제5호 + 시행령 별표 5 사. 1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0/100/200만원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조

법령 판 확인(2026-10-15): 학원법 MST 285147 시행 2026-10-01 · 시행령 MST 290261 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 · 시행규칙 MST 288263 시행 2026-07-16 · 서울시교육청 규칙 자치법규 2170861 시행 2026-10-08. eflaw 조회(2026-10-15)로 시행 전 개정 없음 확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또는 '조례 시행규칙'을 둠(자치법규 목록 조회: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ordin&type=XML&query=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2026-10-15)

시행규칙 [별표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제14조의5 관련): 크기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밀리미터 · 바탕색 흰색, 글자색 검정색 ·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116519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맨 위 '신고 제 호'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11669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나이스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없음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116711

서울시교육청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정원(반당) · 월교습시간(분) · 월교습비(원) · 교습기간 · 기타경비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교육청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규칙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옮겨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령은 바뀔 수 있고, 학원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이어서 읽을 글

블로그에 뭘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질문에 답하시면 우리 학원 블로그 글 1편이 무료로 나옵니다. 가입도, 인적사항도 필요 없습니다.

1편 무료로 만들어보기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다음에 뭘 하실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열흘에 걸쳐 순서대로 보내드려요.

  • · 블로그를 플레이스에 연결하는 법
  • · 문의로 이어지는 글 끝 만드는 법
  • · 놓치면 과태료 맞는 학원법 게시 의무
쓰다 채널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