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개인사업자로 학원·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님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조세특례제한법 원문과 노란우산 공식 사이트 안내를 대조해 설명해요.
노란우산공제는 무엇인가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예요.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같은 생계 위협에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관리·운용해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이고, 중앙회와 공제계약을 맺어요(제116조).
학원도 소기업에 들어가나요?
매출로 갈려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은 교육 서비스업의 소기업 기준을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로 정해요. 노란우산 가입대상 안내도 교육서비스업을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이하로 적어요(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일이 오는 사업자 기준).
출처: 노란우산 가입대상 화면 캡처(2026.10.13)
같은 안내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가입할 수 있다고 적어요. 다만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서 폐업·재난을 뺀 노령·사망 같은 사유로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요(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기준이에요.
| 그해 사업소득금액 |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이 한도는 2025년 3월 14일 개정 조문이고, 2025년 과세기간에 낸 부금부터 적용돼요(부칙 제11조제1항). 2026년 10월 기준 이 조문에는 끝나는 날(일몰)이 적혀 있지 않아요.
가정한 숫자로,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원이고 한 해 360만원을 냈다면 한도 600만원 안이라 360만원을 빼요.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안내는 4천만원 이하 구간의 예상세율을 6.616.5%(지방소득세 포함)로 잡아요. 그 세율이면 360만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3만 7,600원59만 4,000원이에요.
출처: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화면 캡처(2026.10.13)
한 해에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연 1,800만원까지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이 2026년 7월 1일 이후 내는 부금부터 연 1,800만원 이하로 바꿨어요(그 전에는 분기별 300만원 이하). 노란우산 가입부금 안내는 월부금을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고르게 해요. 다만 많이 내도 소득공제는 위 표의 한도까지예요.
오래전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때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요.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종전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공제금은 이자에만 이자소득세를 매겨요(2014년 12월 23일 개정 부칙 제65조). 2015년 안에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 규정을 따라요.
-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빼는 규정(아래 질문)을 적용하지 않아요(2018년 12월 24일 개정 부칙 제44조).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제 계약 가입일이 언제이고, 올해 소득공제는 어느 규정으로 계산되나요?"라고 물으면 돼요.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은요?
폐업 같은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제86조의3제3항).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넘어 낸 금액의 누계액이에요. 이때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계산해요(시행령 제80조의3제3항).
그런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금액을 뺀 만큼을 기타소득으로 봐요(같은 조 제4항).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는 이 기타소득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떼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고 적어요.
출처: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화면 캡처(2026.10.13)
중간에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부금을 120개월 이상 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로 해지되면 제3항을 적용해요(같은 조 제4항제2호). 경영악화는 직전 과세연도(신고기한 전 해지면 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예요(시행령 제80조의3제5항). 해외이주 등은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같은 사유예요(같은 조 제6항).
들기 전에 무엇을 볼까요?
- 매달 낼 금액을 몇 년 동안 낼 수 있는지
- 그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
- 가입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고, 이때 낸 부금은 전액 돌려받아요(가입방법 안내)
공제금은 압류되나요?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줄 수 없어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제1항).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어요(같은 조 제2항). 다만 공제 대출을 갚기 전에 공제금 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빼요(같은 조 제1항 단서).
법인 대표라면?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쓰다는 원장님이 질문에 답하시면, 학부모님이 문의하기 전에 확인하는 블로그 글 6편을 만들어 드려요.
원장님은 공제부금을 몇 년 동안 낼 수 있을지 계산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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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습소·공부방 원장님도 들 수 있나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면 들 수 있어요(제116조제1항). 교육 서비스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이하가 소기업 기준이에요. 일반유흥주점업 같은 가입제한 업종에 교육 서비스업은 없어요. 가입할 때 매출액을 확인할 서류(재무제표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와 사업자등록증을 내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함께 있다면요?
공제할 금액에 '부동산임대업을 뺀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하고, 부동산임대업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넘지 못해요(제86조의3제1항).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공제 사업에 가입자 대출이 들어 있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항제2호), 대출금은 낸 부금 합계를 넘지 못해요(시행령 제38조제1항). 노란우산 공제계약대출 안내는 일반대출 한도를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이자율을 '기준이율 + 가산금리'로 적어요.
받을 권리는 언제까지 남나요?
공제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제121조의2제1항). 이 조문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고, 중앙회가 공제금 신청을 안내하거나 통지하면 시효가 중단돼요(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