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판)과 시행령(2025. 10. 23. 시행판)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던 강사를 설명해요. 이미 공포되어 2026년 12월과 2027년에 시행될 개정판에서도 아래 조문들은 바뀌지 않아요.
꼭 떼어 줘야 하나요?
네, 조건을 갖춘 강사가 청구하면 즉시 내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해요. 법은 이 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불러요. 이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제2항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9조 화면 캡처(2026.10.13)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강사가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9조). 가정한 날짜로 보면, 2026년 2월 28일에 그만둔 강사는 2029년 2월 28일 무렵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방학처럼 일의 성격 때문에 생긴 공백은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계약을 되풀이해 맺은 학원 강사 사건에서, 공백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이면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봤어요(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30일도 일하지 않은 강사라면?
시행령 제19조의 청구 자격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근무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3년이 지나서 연락이 왔다면?
시행령이 정한 청구 기한이 지났어요. 이때는 제39조에 따라 내줄 의무가 없고, 사실을 확인해 줄지는 원장님이 정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강사가 요구한 항목만 적어요. 제39조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해요. 예를 들어 강사가 근무 기간과 담당 과목만 원하면 그 둘만 적고, 그만둔 까닭이나 평가처럼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아요.
| 강사가 요구할 수 있는 항목 | 예시 |
|---|---|
| 사용 기간 | 입사일과 퇴사일 |
| 업무 종류 | 담당 과목, 맡은 학년 |
| 지위와 임금 | 직책, 급여 |
급여나 그만둔 까닭을 적어 달라고 하면?
강사가 요구한 항목이라면 사실대로 적어요(제39조제1항). 실제로 드린 급여와 다른 금액이나, 사실과 다른 까닭을 적으면 안 돼요.
기록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3년이에요.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만들어 이름, 생년월일, 이력 등을 적고(제41조제1항),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해요(제42조). 이 둘을 어겨도 제116조제2항제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이 있어요. 고용일, 퇴직일, 계약기간, 종사 업무, 경력 칸이 있어서, 이 명부만 채워 두면 증명서에 적을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를 바로 옮겨 쓸 수 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캡처(2026.10.13)
5인 미만 학원도 같나요?
같아요.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적용한다고 정해요. 제39조와 근로자 명부·서류 보존(제41조·제42조)이 이 범위에 들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른 학원에 연락해 취업을 어렵게 하는 일이에요.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어 쓰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게 해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화면 캡처(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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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만둔 강사들의 입사일과 퇴사일, 바로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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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내줘야 하나요?
조문은 '즉시'라고 적어요. 미루지 말고 청구받은 날 바로 준비해 주세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어요.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시행령에는 증명서 양식 조항이 없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목록에도 사용증명서는 없어요. 제39조가 정한 대로 강사가 요구한 항목을 사실대로 적고, 학원 이름과 원장님 이름, 발급 날짜를 넣으면 돼요.
재직 중인 강사가 달라고 해도 같나요?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라고 적어, 재직 중인 강사의 청구도 함께 보고 있어요.
프리랜서로 계약했던 강사라면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모습으로 근로자인지를 가려요. 앞의 대법원 판결은 업무 내용을 학원이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학원이 지정했는지,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인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봤어요. 그리고 학원이 출근·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를 정했고, 시간당 정한 금액에 강의시간을 곱해 보수를 줬으며, 수강생 수가 보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을 근로자로 봤어요. 이 강사들은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썼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는데도 그랬어요. 기준이 갈리는 곳은 시간·장소·수업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보수가 수강생 수에 따라 달라졌는지예요. 우리 학원 강사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평일 09:00~18:00, 유료)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지만 시간과 장소는 학원이 정했던 강사가 경력증명서를 청구했어요.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