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실제로 제재한 것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입시학원과 출판사 9곳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9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3,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곳 모두 홈페이지에 위반 내용을 알리라는 공표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 과징금 규모 | 곳 |
|---|---|
| 11억 9,900만 원 | 1곳 |
| 3억 1,800만 원 | 1곳 |
| 1억 6,600만 원 | 1곳 |
| 1억 원 미만 | 6곳 |
업체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공표명령으로 공개된 사실이지만, 여기는 어디가 걸렸는지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 기준인지 보는 자리라서요. 이름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보도자료 원문에 다 있습니다.
걸린 유형은 셋이었습니다
첫째, 강사와 집필진의 경력 (6개 사업자·8건)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입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가 업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어떤 출판사는 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수능 경력이 있다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출제위원 참여가 3회인데 8번이라고 적은 곳, 같은 3회를 7번이라고 적은 곳도 있었습니다.
박사급 연구진 다수가 집필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박사 경력자는 1명이었던 곳도 걸렸습니다.
둘째, 학원 실적 (4개 사업자·5건)
논술 강좌를 홍보하며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한다고 적었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이었던 곳이 있습니다.
강좌별 수강생을 중복 집계한 숫자로 수강생 수를 적은 곳, 성적 향상에 대한 주관적 설문결과만 갖고 “성적향상 1위”라고 적은 곳도 걸렸습니다.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실제 진학 실적인 것처럼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셋째, 환급형 상품 (1개 사업자·2건)
제세공과금·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환급하면서 “0원”, “100% 환급”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특정 시점까지 재학 중인 경우에만환급하면서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되는 것처럼 적었습니다.
“최고”, “1위”로도 걸립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숫자를 부풀린 것만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 학원은 광고 내용을 실증할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라고 적었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경쟁사 광고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만 근거로 “업계에서 유일하게”라고 적었다가 걸린 곳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19건 전부에 대해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였거나,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
기준은 어떤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라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교육청 가이드라인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학원 광고 가이드라인에 절대표현이 목록으로 있습니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명백히 입증되거나 객관성 있는 자료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사용 가능”
공정위 제재 사유와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뒷받침을 요구합니다. 근거를 대실 수 있으면 쓸 수 있고, 못 대면 문제가 됩니다.
“일타강사”는 어떤가
한 원장님이 직접 물어오신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면, “일타”는 위 목록에 없습니다.다만 목록이 “등”으로 열려 있고, 순위를 주장하는 말이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있으면 쓰실 수 있고, 없으면 위험합니다. 에스엠교육이 “압도적 1위”로 걸린 이유도 그 말이 금지어라서가 아니라 근거가 없어서였습니다.
오늘 확인하실 것
첫째, 지금 블로그에 적힌 최상급 표현을 찾아보세요. 최고, 최다, 1위, 유일. 그 옆에 근거를 댈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숫자를 확인하세요. 경력 연차, 합격 인원, 수강생 수. 제재 사례의 절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중복 집계나 추정치를 실적처럼 적는 것도 포함됩니다.
셋째, 환급이나 보장 조건이 있다면 예외를 같이 적으세요. “100% 환급”이라 쓰고 공제하면 그 자체가 기만 광고입니다.
학생 이름과 점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광고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 이름, 점수, 등급, 합격 학교를 적는 문제는 광고 규정이 아니라 개인정보 쪽이 따로 걸립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위 내용은 전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10일에 낸 보도자료에서 왔습니다. 요약하면서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원문을 받아보세요.
광고 가이드라인은 시·도 교육청마다 세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표현이 걱정되시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