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에서 실제로 적발된 것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730곳을 점검해 167곳에서 228건이 적발됐습니다.
| 적발 유형 | 건수 |
|---|---|
| 교습비 관련 | 123 |
| 강사 관련 | 32 |
|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 | 18 |
| 무단 위치(시설) 변경 | 17 |
| 명칭 사용 위반 | 10 |
| 거짓·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 2 |
| 기타(장부 미비치·부실기재 등) | 26 |
| 계 | 228 |
행정처분은 벌점부과·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교습정지 3건이었고, 과태료는 31건에 3,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730곳은 서울 전체가 아닙니다. “편법적 교습비 인상”을 겨냥한 표적 점검의 표본입니다. 서울의 학원·교습소는 2만 곳이 넘습니다. 그러니 점검을 받은 곳 중 넷에 하나꼴로 읽으셔야 맞습니다. 서울 학원 넷 중 하나가 걸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반이 교습비에서 나왔습니다
228건 중 123건, 54%가 교습비 관련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돈을 더 받아서”가 아니라 “안 적었거나 다르게 적어서” 걸린 것입니다.
| 세부 유형 | 건수 |
|---|---|
| 교습비 변경 미등록 | 52 |
|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 42 |
| 교습비 외의 비용을 받은 것 | 19 |
교습비를 올렸으면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걸린 항목입니다. 교습비를 바꾸실 때는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르면 그 자체가 적발 사유입니다.
교습비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 제3항입니다. 학원 명칭, 등록번호, 교습과정(또는 교습과목), 교습비를 표시해야 합니다.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요.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법정 상한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실제 부과는 교육지원청 기준에 따르는데,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안내를 보면 미표시 1차 50만 원, 거짓 표시 1차 100만 원입니다. 안 적은 것보다 다르게 적은 쪽이 두 배 무겁습니다.
벌점도 같이 붙습니다. 미표시와 거짓은 1차에 10점, 일부만 적으신 경우에도 5점입니다.
금액과 벌점은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입니다. 위 숫자는 북부교육지원청 안내 기준이라 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습비 외의 돈을 따로 받으면 걸립니다
등록된 교습비 항목 외의 비용을 받으면 19건이 걸린 그 항목이 됩니다. 교재비를 학부모님께 직접 받으시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표기 누락이 아홉 배 많았습니다
여기가 가장 뒤집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원장님이 “어떤 표현을 쓰면 걸리나”를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짓·과대광고로 걸린 건 228건 중 2건입니다. 광고에 적어야 할 것을 안 적어서 걸린 건 18건으로 아홉 배였습니다.
블로그와 네이버 플레이스도 광고입니다
인터넷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육부 공식 답변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학원을 소개하실 때는 학원 이름, 교육청 등록번호, 교습과정, 교습비를 적어두셔야 합니다.
수학 20만원 / 주 3회 / 각 90분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금액 없이 “문의 주세요”만 적어두시는 것도 표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점수는 써도 되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점수 단독 표기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없어서, 이 부분은 회색지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쪽은 학생 이름이나 학교와 성적을 함께 적는 경우입니다. 이건 개인정보 쪽 문제가 따로 걸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현을 조심하시는 동안 정작 프로필에 등록번호가 비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환불은 법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생이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드릴지는 원장님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표로 있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기준입니다.
| 언제 그만두나 | 반환액 |
|---|---|
| 교습 시작 전 | 전액 |
| 시작 후 ~ 1/3 경과 전 | 3분의 2 |
| 1/3 ~ 1/2 경과 전 | 2분의 1 |
| 1/2 경과 후 | 없음 |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반환 사유가 생긴 그 달은 위 표대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 돌려드려야 합니다. 3개월치를 미리 받으셨다면 남은 두 달은 그대로 반환입니다. 그리고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나머지 항목들
강사 관련 32건. 두 번째로 많은 항목입니다. 강사의 나이·학력·전공·경력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단 위치·시설 변경 17건. 등록한 위치나 시설을 바꾸실 때는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명칭 사용 위반 10건. 등록한 명칭과 실제로 쓰는 이름이 다른 경우입니다.
오늘 확인하실 것 세 가지
첫째, 블로그와 플레이스 프로필입니다. 학원명·등록번호·교습과정·교습비가 적혀 있는지 지금 한 번 열어보세요. 가장 많이 비어 있는 칸이 등록번호입니다.
둘째,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와 실제로 받는 금액이 같은지 봅니다. 올리셨다면 변경 등록을 하셨는지 확인하세요. 적발 유형 1위가 이것입니다.
셋째, 환불 기준을 미리 안내하고 계신지 봅니다. 법에 정해진 표라고 먼저 말씀드리면, 나중에 인심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벌점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을 받으셨다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