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학원 환불 규정 2026, 며칠 지나면 얼마를 돌려드려야 하나

원생이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할 때 얼마를 돌려드려야 하는지는 원장님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표를 그대로 옮기고,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한 줄을 짚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09

한 장으로 보는 반환 기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의 기준입니다.

언제 그만두나돌려드릴 금액
교습 시작 전전액
시작 후 ~ 전체 기간의 1/3 경과 전3분의 2
1/3 경과 후 ~ 1/2 경과 전2분의 1
1/2 경과 후없음

한 달을 넘는 과정은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분쟁의 대부분입니다.

3개월치를 미리 받았는데 한 달 만에 그만뒀다면

위 표만 보고 “1/3 지났으니 3분의 2만 돌려주면 되겠네” 하고 계산하시면 어긋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기준이 둘로 나뉩니다.

구분반환액
반환 사유가 생긴 그 달위 표대로 계산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전액

3개월치를 미리 받았고 첫 달 중간에 그만두셨다면, 첫 달은 표대로 계산하고 남은 두 달은 전액입니다. 남은 달을 정산에서 빼면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5일 안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학원 사정으로 다음 달 정산에 맞춰 드리거나, 원생이 다시 올지 지켜보다가 드리는 것은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독서실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독서실은 위 비율표를 쓰지 않습니다. 일일 요금 기준으로 사용한 날수만큼 빼고 돌려드립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덜 다툽니다

이 기준은 원장님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법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실 때 “환불은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해드립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 나중에 인심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교습비를 게시하실 때 환불 기준을 같이 적어두시는 원장님도 많습니다.

교습비 게시 의무와 함께 봐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 제3항은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불 기준을 안 적어두시는 것도 게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 교육청 조례나 학원 종류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교습비등의 반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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